케이카가 제시하는 친환경차 구매혜택 100% 누리는 방법은?
원하는 차량 보조금 미리 파악…출고 빠른 차량 계약하는 것도 방법
-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가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100% 누리는 방법을 2일 공유했다.
전기차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의 가격대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먼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모델에 대한 정확한 보조금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올해부터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9000만원 초과 시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고, 수소전기차(현대자동차 넥쏘)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 225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지급 현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금액과 제공 가능 대수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출고 잔여 대수 등을 미리 파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 단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 강동구는 서울시 예산을 더해 전기차 1대당 100만원씩 150대, 수소차 200만원씩 25대 등을 추가 지원한다.
차량을 계약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만약 내가 계약한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면 선착순에 밀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상 출고일을 확인해서 출고가 더 빠른 모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의 경우, 올해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만 제공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혜택은 지난해 9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친환경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차량의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등 성능 상태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 가격까지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다면 해당 지역 에서의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내 차량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등록한 지역 내 거주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다. 남은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환수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2년 내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이민구 케이카 프라이싱센터 차장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의무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고 3년차 이상의 친환경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중고 친환경차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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