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박은선 변호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피해·가해·목격 학생별 지침…학폭위 처분·생활기록부·대입까지
[신간] '학교폭력 119'

'학교폭력 119'는 신고와 사안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민사·형사 절차까지 학교폭력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학교폭력 119'는 신고와 사안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민사·형사 절차까지 학교폭력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다. 현직 교사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직업을 바꾼 저자 박은선은 피해·가해·목격 학생의 부모와 교사가 초기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행동을 짚는다.

아이의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나 학교의 신고 통보 뒤에는 신고 여부, 진술, 증거 확보, 상대 부모와의 연락, 학교 조사와 학폭위 준비가 한꺼번에 놓인다. 부모는 아이를 위로할지 사실부터 확인할지, 곧바로 신고할지부터 판단하기 어렵다. 이 책은 사건이 제기된 초기에 안전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먼저 다룬다.

학교폭력의 성립 기준은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1부는 학교폭력의 정의, 처리 절차, 학폭위 처분의 메커니즘, 학교폭력과 대학입시, 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차례로 다룬다. 신고 뒤에는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심의, 처분 통보와 집행이 이어진다.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관계회복, 조치 처분도 사건 처리의 갈림길로 제시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나아갈 수 있으며, 책은 불복 절차에서 지켜야 할 90일을 설명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도 함께 정리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면서 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도 별도 장으로 뒀다. 조치별 기재 방식, 조건부 기재 유보, 졸업 때 삭제되는 조건과 대입 반영을 살핀다. 사건의 첫 대응이 이후 기록과 진로 문제로 연결되는 구조를 다루는 대목이다.

2부는 피해의심학생뿐 아니라 가해의심학생과 목격학생을 각각 다룬다. 가해의심학생에게 무조건 부인하라고 하거나, 피해의심학생의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하는 태도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본다. 피해의심학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목격학생에게는 정확한 진술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방식을 제시한다.

교사는 판정자가 아니라 절차의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학교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며, 아이에게 답을 외우게 하거나 상대 부모와 직접 충돌하는 일을 피하라고 안내한다. 초기 대응, 증거 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체크리스트 3종은 사건을 인지한 첫 시간부터 심의 준비까지 점검 항목을 나눠 담았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와 가해, 목격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고, 절차의 선택은 생활기록부와 대입 반영 문제까지 이어진다. 이 책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 충돌보다 기록과 절차, 학생의 안전을 우선할 기준을 남긴다.

박은선은 2002년부터 10년 넘게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일했고, 변호사가 된 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거쳤다.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를 운영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의 학교폭력·교육 사건을 다뤘다.

△ 학교폭력 119/ 박은선 지음/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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