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접속차단에 도망친 불법토끼들…최휘영 "끝까지 쫓는다"

최휘영 장관 "불법유통은 문화산업 난치병…속도전으로 대응하겠다"
저작권보호원, 전담팀 신설·상위 60개 불법사이트 분석 완료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시 불법사이트 첫화면 예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5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둔 정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에 앞서 돌연 폐쇄를 선언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사이트는 이날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긴급차단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나온 폐쇄 선언이어서 정부의 새 대응 체계가 불법 유통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법조계는 자진 폐쇄가 곧 법적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무단 복제와 유통 행위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의 기수에 이르렀고, '데이터 일괄 삭제' 공지는 오히려 불법성을 인식한 정황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7일 열린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다짐 행사'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씨제이이엔엠,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와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토끼, 마나토끼.북토끼 서비스 종료 안내문.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5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둔 정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번개보다 빠른 긴급차단… "도망가도 끝까지 쫓는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법 사이트들의 자진 폐쇄 선언에 대해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일 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유통 피해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피해가 초기에 집중되는 특성상 대응 지연이 악순환을 키워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발견 즉시 신속하게 차단하자'는 기본 원칙이 그동안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짚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 4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1일부터는 적발 즉시 임시로 접속을 막는 긴급차단과 뒤이은 신속 심의를 통해 본격적인 속도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장관은 "과거 적발 이후 여러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이트가 다른 주소로 옮겨 가며 피해가 계속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처벌 강화도 함께 도입된 만큼, 불법 유통이 창작 동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5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둔 정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최휘영 장관 "불법사이트는 창작 동기 무너뜨리는 범죄"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 보호 없이는 문화예술 창작 토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케이-문화강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긴급차단이란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임시 차단을 명령하고,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접속차단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하는 구조다.

김좌현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전담 조직인 접속차단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생성 여부를 상시 감시할 인력을 배치했고, 모니터링부터 긴급차단·접속차단 심의까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종합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호원은 트래픽 상위 60개 사이트를 분석해 긴급차단 대상 후보를 추렸고, 사이트별 콘텐츠 이용 허락 여부도 4월까지 확인해 왔다.

앞으로 콘텐츠업계와 불법 사이트 목록을 상시 공유하고 인터넷서비스업계와는 요청부터 이행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해 5월 1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긴급차단·접속차단 체계
긴급차단·접속차단 체계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