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4857건 지적에도 모르쇠…임오경 의원 "서울시 한글파괴 심각"

국어원, 2023~2024년 서울시 보도자료 '어문규범 위반 다수'
그레이트 한강·리버버스·펀 스테이션 등…법근거 보강 개정안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한강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해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립국어원이 지난 2년간 4857건을 지적할만큼 서울특별시가 공문서와 정책명에서 외국어 남용과 어문규범을 위반하고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의원실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합동평가지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의 국어 사용을 점검해 서울시에 대해 2년간 4857건을 지적했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도자료 등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퍼스널컬러, 펫티켓, 제로웨이스트 등 외국어와 비표준 표기를 다수 사용했고 어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립국어원이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월 10건(시)·5건(구) 기준으로 10회, 2024년 8회 통보가 있었지만 별도 조치는 없었다.

정책명과 현장 표기도 논란이다. 한강 관련 사업에 영어 명칭인 '그레이트 한강'을 쓰고, 한강버스를 '리버버스'로 홍보했다.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 사업 '펀 스테이션'의 초기 여의나루역 표지에는 'Runner station'을 국문 병기 없이 영문자로만 표기했다가 지적 이후 '러너 스테이션'으로 바꿨지만, 이는 우리말 대체가 아닌 영어의 한글 표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4조와 제1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순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 용어의 실질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책명에 불필요한 영어를 계속 넣어 서울시의 국어 파괴가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책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립국어원 권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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