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협·소설가협·작가회의 "출협, 저작자 권리축소 시도…즉각 중단하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유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저작권자의 입장 대변하는 문저협이 지정돼야 맞다"

(사)국제PEN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소설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의 유관기관 6개 단체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출협은 문저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에 반대한 바 있다.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6개 단체는 "출협은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출협이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분배보상금의 절대 다수는 문저협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저자 미상 등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했다"며 "오히려 문저협은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할수록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어 협회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므로 미분배보상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출협의 과거 행태를 지적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하려 시도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출협은 출판권자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저작권자들이 주축 회원으로 있는 문저협의 수령단체 재지정을 반대하는 이번 성명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출협은 이전에도 저작자들과 함께 참여한 문체부 지정 표준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출협은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던 내용을 또 다시 담은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다 각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인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며 "보상금 수령단체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지정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출협의 문저협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 반대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