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학술 의견 표명이라서 무죄"

'제국의 위안부' 형사재판 판결문 검토 세미나

박유하 세종대 교수 측 형사소송 변호인인 홍세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책 '제국의 위안부' 관련 형사소송 1심재판 판결문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60) 측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사실로서 적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인용문이나 사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소위 '순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박유하 교수는 담당 변호사인 홍세욱 변호사와 함께 30일 오후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언론이나 대부분의 독자들은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재판부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문장을 썼냐 아니냐'로 분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했다"며 "검찰이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주장한 위와 같은 내용은 책에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즉 시·공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홍 변호사는 "'제국의 위안부' 속 문장은 대부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순수의견'이었고 이를 재판부도 인정했다"면서 "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세력확장에서 사회의 최하계층인 가난한 여성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된 것이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박 교수의 의견과 같다"고도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 중에서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곳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집단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가 암시적으로 있다고 재판부가 밝힌 5곳은 "(위안부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의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군의 공식지시이든, 개별군인의 일탈행위이든, 취업사기나 협박에 의해 가게 되었든 그것들이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어떤 집단이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경우 그 규모가 작아야 하는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수는 최소 몇만명이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국의 위안부'의 서술이 위 집단에 속하는 특정 사람들인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도 재판부 판단이었다.

박유하 교수 측은 "5곳의 서술이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 수긍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현명한 명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은 판결 후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 2심 재판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형사소송 1심재판 판결문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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