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북스, 판매정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산어린이.ⓒ News1
다산어린이.ⓒ News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출판사 다산북스가 출판·유통업계 간 자율협약 위반혐의로 판매정지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다산북스는 "15일 판매중지 조치라는 중징계는 부당한 조치"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정식 재심의를 요청했고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거래를 맺고 있는 서점과 유통업체에 판매중지나 반품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앞서 지난 19일 출판유통심의위는 다산스튜디오가 아동용 위인전기 'WHO 시리즈' 일부를 일부 홈쇼핑에 독점 판매했다는 혐의로 다산북스에 15일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튜디오다산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판형을 바꾼 세트 도서의 품질과 그에 상응하는 가격대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1차 판매채널(홈쇼핑, 온라인)을 동원해 파일럿 판매를 진행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유통망을 확산하려는 취지였다"면서 독점 판매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다산북스와 스튜디오 다산은 지난해 11월 법인 분리 됐고 법제상, 세법상, 고용관계상 철저히 독립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보다 전문적인 콘텐츠개발과 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것인데 심의위가 도서정가제를 피해가기 위해 법인을 분리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조치에 대한 합법성과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출판유통심의위 측은 "자율협약은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유통사들이 심의위의 의결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맺은 것이니 제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독점 판매 여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고 이미 진흥원 측에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내일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