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신3사 보호체계 실태점검 검토…"개선 수준 확인"
공동선언 이행 여부 점검에 공감대…시기·방식은 미정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한다. 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선언한 가운데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신업계는 오래된 시스템과 최신 기술이 함께 운영되는 통신망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단기간에 전면 개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향후 통신사 실태점검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나아지고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태점검 시기와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신 3사 CEO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CEO·이사회 중심의 책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통신망의 특성상 단기간에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 국장은 "통신사들은 20년 전부터 운영된 오래된 시스템과 최신 기술이 병존하는 체계라는 특성이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어려움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패치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통신망의 특성상 시스템 변경이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 국장은 "그동안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은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 등을 고려해 합당한 제재를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켰음에도 AI 등을 활용한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 부족도 통신 3사가 공통으로 제기한 어려움이다. 통신사들은 정보보호 인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분야로 유입시키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업계뿐 아니라 다른 산업계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업권이나 CEO와 만나는 형식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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