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사전협의 3차 접수…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스크래핑 전면 금지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1·2차 약 700건 접수…31일까지 추가 신청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스크래핑 서비스를 안전한 정보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살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2차 시범운영에서는 약 370개 기업·기관에서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1차에는 약 70곳에서 150건, 2차에는 약 300곳에서 550건을 신청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 시스템에 접속한 뒤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서비스 개발이 쉽고 빠르지만 인증정보 유출이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접근 우려가 있다.
이달 20일부터 기존 스크래핑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과 대리인이 사전협의를 거치면 약속된 범위에서 스크래핑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 내 사전협의를 요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의 한시적 유지도 지원받는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대리인에게 넘기는 스크래핑 방식 대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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