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유지

2021년 결정 후 첫 재검토…법·제도 개선 긍정 평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7.23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재확인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보호조치 없이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이후 처음 이뤄진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에는 표준계약조항 체결 등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한국이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이전보다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보호 수준을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기 위해 별도의 계약이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U에서 한국으로의 적정성 결정과 한국에서 EU로의 동등성 인정이 함께 유지되면서 한·EU 간 개인정보가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갖춰지게 됐다.

한국은 2025년 9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해 국내 개인정보를 EU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재검토 결과로 양측의 상호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의 유럽 사업과 국제 공동연구에도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이 계속 제공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주요 국가와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