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서면심의'로 즉각 차단한다

방미통위,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서면심의 대상 포함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서면심의를 거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해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는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건강·의료 분야 허위광고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대면심의 체계만으로는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미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