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과기정통부, 구글과 악성앱 자동 차단 맞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 설치 자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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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구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선보인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과제를 제시하며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구글이 국내 출시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EFP'(Enhanced Fraud Protection)는 세 번째 단계에서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용자가 웹 브라우저나 문자메시지, 파일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고 할 때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이다.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스마트폰에도 적용되며, 별도 앱 설치 없이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은 2024년 2월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EFP를 적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구글과 협의해 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