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기준이 뭔가"…휴대폰 계약서 직접 쓴 방미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유통현장 점검…지원금·요금제 고지 확인
계약서 항목 짚고 전자서명까지…"정보 취약계층 안내 더 쉽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5만 원, 1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휴대폰 판매점 상담석에 앉아 물었다. 판매 직원은 태블릿 화면과 종이 계약서를 번갈아 짚으며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요금제 조건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위에 손을 올린 채 항목을 하나씩 따라갔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실제 고객처럼 상담을 받았다. 매장 직원은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을 추천하며 색상과 용량,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진열대 앞에서 단말기 기능을 살펴본 뒤 상담석으로 이동해 요금제, 지원금, 할부 조건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60대 이상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금 제도가 있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지원금 제도는 시니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상담이 요금제와 지원금으로 넘어가자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됐다. 직원이 월 4만 9000원대 요금제와 공통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휴대폰 지원과 요금 약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매장별 추가지원금도 점검 대상이 됐다. 직원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추가로 할인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이 매장이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냐", "5만 원, 10만 원 지원금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보는 여기에 축적되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신분증 확인 절차와 신청서 스캔 목록의 마스킹 처리 방식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태블릿에 전자서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뒤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지원금 자율화를 전제로 계약정보 제공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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