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내 방미통위에 소송 건 케이블TV…"방발기금에 다 죽어"

SO 영업익 149억인데 방발기금 250억…적자 38곳도 95억 납부
7일 부과처분 취소소송…"수익·재정상태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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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 온 케이블TV 업계가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업계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적자를 낸 사업자에도 분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날 방미통위를 상대로 2026년도 방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케이블TV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식이다.

소송 대상은 지난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이다. 올해도 SO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가 징수율로 적용됐다.

업계는 현행 부과 체계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방송사업자와 비교해 SO에 불리한 부담 구조라는 입장이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허가·승인을 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법정부담금이다. 업계에서는 방송시장 환경과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크게 달라진 만큼 과거에 만들어진 분담금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분담금 산정 방식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나는지, 방미통위가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산정 시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SO에는 지상파와 같은 결손 시 감경 장치가 없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업계는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8년째 같은 징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보다 많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의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방미통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SO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인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168%에 달했다.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에도 방발기금이 부과됐다. 업계에 따르면 적자를 낸 SO 38개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95억 20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자의 영업적자 합계는 약 1178억 원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그간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발기금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진행되면서 올해 부과분에는 인하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8월 말 고지된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에도 기존과 같은 1.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1.5%로 단일화된 이후 8년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SO 관계자는 "SO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급변한 현실을 분담금 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산업의 수익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정부는 8년째 같은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뒤에도 검토만 계속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징수율 인하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