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CJ ENM '콘텐츠값' 소송 시작…분쟁조정 결과 변수로
기존 계약 종료 후 적정 사용료·정산 방식 놓고 이견
LG헬로 측 "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 진행 중"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둘러싼 LG헬로비전과 CJ ENM의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CJ ENM이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프로그램 사용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확인하고 향후 추가로 정리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첫 변론에서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이 오가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기존 프로그램 공급계약 종료 이후 적용할 콘텐츠 사용료와 정산 방식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가입자 감소와 수신료 매출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소송 역시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어떤 기준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정할지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양사는 2023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새 공급계약과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 수와 방송사업 매출 감소, CJ ENM 채널의 시청률 하락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상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J ENM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프로그램 공급이 계속된 만큼 종전 계약상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 결과가 양측의 계약 조건과 사용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소송 진행에도 변수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앞서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과 신규 계약 조건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방미통위에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법원 소송과 별도로 조정 절차를 통해 적정 사용료와 계약 조건을 정하려는 취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주제작사 등 사이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공급·수급과 방송사업 운영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LG헬로비전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조정 절차를 고려해 차기 변론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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