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2심…법원, 檢 방시혁 증인 신청 기각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본격화
법원 "항소심 증인은 제한적 요건하에서만 채택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2일 오후 3시 37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묵묵부답'으로 재판정을 향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불출석했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각했다. 검찰은 방 의장을 김 센터장의 SM엔터 시세조종 의도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증인 신청은 제한적 요건 하에서만 채택하게 돼 있다"며 이 사건 쟁점, 진술 필요성, 입증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합의해서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이준호 증인만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검찰이 이번 사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보고 해당 증거를 배척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해당 진술의 허위성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6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이 검찰 측 항소 이유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날 공판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센터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김 센터장 변호인은 "당시 김범수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사회적 약탈 기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국정감사에도 수차례 가지는 상황에서 SM 인수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SM엔터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 의도가 아닌 SM엔터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의한 압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