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2심…법원, 檢 방시혁 증인 신청 기각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본격화
법원 "항소심 증인은 제한적 요건하에서만 채택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2일 오후 3시 37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묵묵부답'으로 재판정을 향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불출석했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각했다. 검찰은 방 의장을 김 센터장의 SM엔터 시세조종 의도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증인 신청은 제한적 요건 하에서만 채택하게 돼 있다"며 이 사건 쟁점, 진술 필요성, 입증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합의해서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이준호 증인만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검찰이 이번 사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보고 해당 증거를 배척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해당 진술의 허위성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6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이 검찰 측 항소 이유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날 공판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센터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김 센터장 변호인은 "당시 김범수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사회적 약탈 기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국정감사에도 수차례 가지는 상황에서 SM 인수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SM엔터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 의도가 아닌 SM엔터 지분 확보를 위한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의한 압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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