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남녀 '술벙'해요"…온라인 모임방, 불법이었어?
와인파티 등 참가비 받고 주류동반 모임 제공 성행
주류면허 없으면 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회비 등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는 '소셜 모임'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당근마켓 등 대중이 이용하는 앱이나 플랫폼에서 이같은 모임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류 판매 면허나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와인 파티', '솔로 파티' 명목으로 참가비를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모임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보통 회원비, 월정액 등을 내고 모임에 참석하면 주류 등이 제공되고 안주값 등 기타 비용은 참석자들이 나눠내는 형식이다.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모임 개설자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지사항 게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발빠르게 공지를 통해 안내에 나섰다.
네이버(035420)는 최근 블로그·카페·밴드 공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 주최자가 참가비를 받고 파티룸 등을 대여해 주류와 음식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단순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음식점에서 주류를 함께 소비하거나 각자 가져온 술 또는 공동 구매한 주류를 나눠 마시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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