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5인→9인 체제로…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도 조정키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편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심위는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도 조정하게 된다.

추가 임명된 4인은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현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장한식 KBS 보도본부장이다.

법에서는 대규모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면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접근 제한․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과 정보 게시자는 플랫폼의 조치(이의신청 결정 포함)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미심위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분쟁조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심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까지 행정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이를 심의규정에도 명확히 반영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관련 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심의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며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