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주식 파킹?' 성립자체가 불가능"…업스테이지, 정면 반박

"자문 대가로 부여한 주식 반환…사적 유용·차명 거래 불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부산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5.8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업스테이지(486550)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스타트업 특유의 보상 체계인 '베스팅'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주식 반환일 뿐, 편법 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하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해당 거래가 '베스팅(Vesting)' 계약 조건을 이행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베스팅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력에게 부여한 주식이나 스톡옵션 권리가 순차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명에 따르면 하 후보는 네이버 재직 시절인 2021년 사측 허가를 받아 업스테이지의 비상근 AI 교육 자문을 맡았다. 업스테이지는 자문 대가로 하 후보에게 자사 주식 1만 주를 베스팅 형태로 부여했다.

당시 업스테이지는 주식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6년으로 설정했다. 이 중 3년은 최소 임기로 규정하고, 이후 3년 동안은 기간에 비례해서 주식 소유권을 확정하도록 했다.

업스테이지 측은 "주주 간 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대표 혹은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에 액면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후보는 주식 1만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556주를 백지신탁 했으며,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는 액면가 100원에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업스테이지 측은 반환된 주식을 향후 하 후보가 되돌려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돼 있다"며 "사적 유용이나 '파킹 거래'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2026.3.19 ⓒ 뉴스1 김민지 기자

앞서 야권에서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취임하며 업스테이지 주식을 낮은 가격에 개인에게 임시 양도했다는 '주식 파킹' 논란을 제기했다.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는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한 유망 AI기업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 매도했다"며 같은 달 해당 회사가 주당 29만 3956원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시장가의 0.13%만 받고 주식을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부산북구갑에서 하정우 후보와 격돌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이유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신탁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는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해야 한다. 하 후보는 AI 수석 임명 직후인 지난해 8월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의 이같은 행태가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임시 양도한 뒤 퇴임 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 후보 측은 이같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두고 "스타트업의 기본적 투자 구조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