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이견' 카카오페이, 노사 조정 결렬…쟁의권 확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단…성과급 규모 등 이견

카카오페이 로고 이미지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7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5일 열린 카카오페이 노사간 단체협약 교섭 조정 절차를 중지했다. 조정 중단에 따라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카카오페이 노사는 성과급(성과장려금) 지급 규모와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노위 측은 수 시간 동안의 협상에도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카카오 계열사 중 쟁의권을 확보한 곳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두 곳이 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달 14일 경기지노위 협상 타결에 실패하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외에도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인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의 법인이 참여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