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온상 '아지툰', 네카오에 20억 배상한다
法, 양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 전액 인용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1일 승소했다. 법원은 양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공동 원고로 각 10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와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검거하고 형사처벌한 후,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다.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유통 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고, 각 단계에서 대응을 이어가며 사법적 판단까지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툰·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 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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