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출발인데 해외배송…네이버, 국내출고 '꼼수' 집중단속
국내 출고품의 해외 배송·반품·교환 금지…9일부터 집중 제재
1차 적발시 경고·이후 수정 없으면 이용정지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가 상품 출고지만 국내로 등록한 후 재고 소진을 이유로 해외배송을 일삼는 판매자에게 칼을 빼 들었다.
배송 시기를 고려해 국내 출고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재고가 없다며 해외배송을 안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구매자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로 경고를 받고도 배송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판매자는 이용이 정지된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국내 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거나 그럴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행위, 국내 출고 상품에 해외 기준으로 반품·교환 등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고 모니터링 중이다.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일부 판매자가 상품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했지만 국내에 재고가 없어 해외배송하겠다고 구매자에게 개별 안내하거나, 상품 페이지를 통해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해외배송될 수 있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특히 배송 방식을 당일 출발인 '오늘출발'로 기재했음에도 상세페이지나 구매자 문의에는 재고가 부족해 해외배송한다며 6~10일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품절을 공지하는 대신 해외배송으로 뒤늦게 안내하자 상품을 빨리 받으려 국내 출고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 같은 행위를 고의적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즉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경고 후 출고지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했는지 재점검하며,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스토어 이용을 정지한다.
판매자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의 출고지는 해외 주소지로 변경해야 하고, 국내 출고 상품의 국내 재고가 없다면 품절 처리 후 이를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 출고 상품의 상세페이지 내 해외에서 배송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
네이버의 국내 출고 상품 해외배송 단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출고지가 국내 주소로 등록된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 고의적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정책 위반 조치한다고 판매자에게 공지했다. 조치는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원활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출고 상품을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판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구매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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