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개인정보 무단수집, 韓이용자 기망"…구글·메타 '빅브라더' 뭇매
개보위 지난달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부과
"한국 이용자 기망" 지적에 개보위 결정에 유감 표시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과징금 1000억원 처분을 받은 구글과 메타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 측은 한국 법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구글과 페이스북코리아 측을 증인으로 부르고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구글과 메타는 개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를 바꾸니까 이용자들이 거센 반발을 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인지를 해서 반발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유럽과 한국 간의 동의 절차)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며 "4000만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기망해서 수집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보위 조사 결과 구글이 유럽과 한국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국내와 달리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놨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우리나라 4000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럽에 비해서 하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과 메타 측을 '빅브라더'라고 지칭하며 "(이용자가) 잘 몰라서 가입한 것을 두고 동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대한 것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거듭 밝혔다.
김진아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훈 사장 또한 "유럽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면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맞춤형 광고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로 추가 작업반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