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원전 잣대' 바꾼다…원안위, SMR 안전규제 개편 시동
성과기반 규제 전환 논의…사전검토 제도 도입 공감
해양원자로·MMR도 검토…SMR 맞춤 인허가 체계 논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는 안전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SMR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기반 규제와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했다.
원안위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선박,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행사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SMR 규제연구 추진단 등 규제기관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포스코E&C, SK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이날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2026~2030)'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규제 쟁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설계 방식이 다양한 SMR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발 초기부터 안전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새로운 기술기준은 세부 설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안전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기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학연에서는 기존 대형 원전과 활용 방식이 다른 해양용 원자로와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허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설계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 역시 SMR의 안전 특성과 활용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원안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향후 SMR 안전규제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