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통일…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법령 개정 추진
검진 결과 상호 인정…이직 시 중복검사 해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기준이 달랐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장치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로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를 변경할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건강진단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량,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통일하고, 각 부처 간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중복검사 부담이 줄고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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