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사선 피폭 2건 조사결과 공개…"유효선량 법정한도 이내"

대전 병원·정읍 기관서 10월 29일 각각 발생
선량계 미착용·절차 미흡 확인…행정처분·재발방지 요구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유성구 A병원과 전북 정읍 소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 B기관에서 각각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2건 관련 조사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이 모두 법정 한도 이내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밀리시버트(mSv)다.

A병원에서는 선형가속기실에서 정비 작업자가 체류 중이었음에도 내부 확인 절차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작업자가 피폭됐다. 선량 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법정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안위는 해당 정비 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A병원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 잔류 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내부를 직접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와 안전 확인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B기관에서는 감마선 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제 밀봉선원을 더미선원으로 오인해 손으로 잡으면서 피폭이 발생했다. 밀봉선원은 방사성 물질을 금속 캡슐 안에 밀봉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만든 방사선 발생원이다. 반면 더미선원은 크기와 구조는 같지만 내부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비방사성 캡슐로, 장비 점검이나 교육용으로 사용된다.

유효선량은 0.1밀리시버트로 법정 한도 이내였으며,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밀리시버트로 피부 연간 한도인 50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작업 전 소통 부족과 절차 미흡,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기관에 선원 교체 작업 관리체계 정비, 작업 절차 구체화, 선원 감지 센서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두 기관의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