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기업도 '규제샌드박스' 단독 신청 가능해진다…개정안 통과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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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되었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 10월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된 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2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이라는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됐다.
아울러 기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개 기업·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전체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지정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종호 장관은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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