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T가 '갤럭시S3 17만원 대란' 주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위반율 기준 LGU+지만 9월 사태는 KT가 원인제공"
이날 방통위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총 과징금 118억9000만원과 영업정지 66일 조치를 내렸다. 위반율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지만 9월 시작된 ‘갤럭시S3 17만원 대란’은 KT가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 KT가 9월 번호이동 대란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나.▶KT가 9월 번호이동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시장조사에서는 LG유플러스도 벌점을 많이 받았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일이 아닌 토·일요일 등 휴일이 왜 포함되나.▶영업정지는 1월7일 LG유플러스부터 SK텔레콤, KT 순으로 계속 이어진다. 영업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휴일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 각각 2월과 3월에 영업정지가 되는 SK텔레콤과 KT는 설과 3·1절이 있어서 영업정지 일수가 줄어든다.▶휴일 등 실제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자별 '복불복'이다.
― 영업정지 1일을 돈으로 환산하면.▶어떤 사업자는 1일 7억원, 또 다른 곳은 10억, 20억원으로 보지만 기준과 산정 방법이 제각각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범위는.▶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 향후 감시 계획과 영업정지 감시는.▶영업정지 기간 중 이통 3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이후에도 점검을 확실히 할 계획이다. 각 사의 서버를 확인하면 개통 여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영업정지 기간 중 개통이나 번호이동은 불가능하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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