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가짜 진단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없앴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3000만 원 제한 상한액 전면 폐지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 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42억 원(742명)이며 이 가운데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 원(1.1%) 수준이다. 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360만 원)에 그치는 등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다.
이에 우본은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본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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