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접속해도 메일 6개월 안 쓰면 '메일함' 끊긴다
로그인 아닌 메일함 미접속으로 기준 변경…5월7일부터 적용
스팸 등 불필요한 데이터 트래픽·비용 절감 취지로 풀이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네이버(035420)가 메일 서비스의 휴면 계정 전환 기준을 네이버 로그인 기준에서 네이버 메일 서비스 접속 기준으로 바꾼다. '네이버 메일'을 쓰지 않는 네이버 이용자의 메일 서비스를 휴면 계정으로 전환해 스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0일 네이버는 메일 서비스의 휴면 적용 및 해제 기준을 '네이버 로그인' 기준에서 '네이버 메일 서비스 접속'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신 휴면 적용 기간은 미접속 3개월(90일)에서 6개월(180일)로 늘린다. 또 기존 1차 휴면, 2차 휴면 명칭을 각각 '휴면'과 '초기화'로 변경한다. 계정 초기화(2차 휴면) 기준은 기존처럼 3년 이상 미접속이 기준이다.
이 기준은 오는 5월 7일부터 적용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메일 휴면 정책 변경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메일 서비스 접속 여부를 기준으로 휴면 및 해제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분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용되지 않는 계정으로 수신되는 대량의 스팸 및 악성 메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메일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이버 메일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 수신되는 메일이 반송되며, 예약 발송 메일이 취소된다. 외부 서비스에서 네이버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POP3/IMAP/SMTP 기능은 '사용 안 함'으로 변경된다.
3년 이상 네이버 메일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메일함 및 설정 정보 등이 최초 가입 상태로 초기화된다.
휴면 상태는 네이버 메일에 접속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휴면 적용 기준을 네이버 접속에서 네이버 메일 접속으로 바꾼 만큼 일정 기간은 네이버 로그인도 접속으로 인정하는 유예 기간을 둔다. 시행일로부터 휴면은 180일, 초기화는 3년까지 이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지 않는 이메일이 탄소 배출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용량의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등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증가시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는 지적이다.
탄소발자국 전문가인 마이크 버너스 리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는 이메일 한 통을 주고받을 때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g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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