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집중투표제 도입…전환사채 한도 1.5조로 확대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도입
CB 발행 한도 670억원→1조5000억원…현 시총 맞춰 현실화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삼성SDS(018260)가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친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환사채(CB)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SDS는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삼성SDS 캠퍼스에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77.64%(6005만 7942주)가 출석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SDS는 기존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했으며, 개정 상법의 시행 시기인 오는 9월 10일에 맞춰 정관이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은 이번 정관 변경 과정에서 '이사 재직기간 단축'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삼성SDS 소액주주연대는 '이사회가 이사 선임 시점을 쪼개 소액주주의 감시권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정관변경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삼성SDS 측은 이사회 거버넌스 개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은 이번 주총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됐다.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는 기존 67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삼성SDS 측은 "회사의 잠재적인 자본 조달 전략 및 최근 자본 시장 환경을 반영해 활용도가 높은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상장회사 표준 정관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기준에 맞춘 발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CB 액면총액인 670억 원은 현재 삼성SDS의 시가총액인 12조 9066억 원(17일 종가 기준)의 0.52%에 불과하다. 이번 발행 한도 확대로 CB 액면 총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2%로 늘었다.
아울러 이재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원장, 문무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김태호 삼성SDS 경영지원담당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약 6조 4000억 원의 보유 현금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주총 의장으로 참석한 이준희 삼성SDS 대표(사장)는 "중장기 현금 활용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환원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2026년은 AI와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클라우드, AI, 등 중정 사업을 위한 CAPEX(설비투자비용)와 M&A(인수합병) 등에 우선적으로 보유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설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업종 특화 IT 업체 투자와 AX·AI 보안·GPU 기술 보유 업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표는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의 현금 흐름, 투자 계획, 주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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