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수수료 인하는 기만…3자 결제 수수료 면제해야"
인앱결제 수수료 30%→20% 발표했지만 실제론 5%p 인하 그쳐
"외부결제와 수수료율 격차 더 벌어져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글이 최근 발표한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놓고 시민사회·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기만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이번 인하안은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고작 5%만을 인하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구글 결제 수수료 5% 상당을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p) 이내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체는 미국과 달리 국내 시장에 제3자 결제를 통한 외부 결제 방식에 중개수수료 26~27%를 받아 외부 결제를 이용할 유인이 없다고 짚었다. 여기에 외부 결제대행(PG) 수수료 5~10%를 더하면 외부 결제 시 총 31~37%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5%p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수수료 격차가 기존 1~7%p에서 6~13%p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다.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에 부과해 온 최대 27%의 수수료는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추가하면 더욱 비싼 구조로,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체는 "구글은 자발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사이로 인하하고, 제3자결제 중개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라"며 "미국과 동일하게 인하·면제·규제하지 않는다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이 징벌적 3배 배상을 강구해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한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그간의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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