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갑질 신고에 삼성전자 "법 위반 사실 없어"

삼성 "공장 이전 강요·위탁 물량 부당 축소 전혀 사실 아냐"

삼성전자 2025.01.0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하도급업체의 갑질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삼성전자(005930)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4일 오후 하도급업체 갑질 논란에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은 뒤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미국 5G 통신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 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2021년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발주량을 줄여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A사는 삼성전자가 납기 단축을 요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A사 설비투자 손실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