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확대, 규제는 그대로?'…커지는 인허가 체계 개선 요구
원전 반복 건설에도 절차 부담 그대로 지적
원안위 시행령 개정·SMR 로드맵 발표 예고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원전 인허가 체계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산업계와 학계는 동일 노형 반복 건설과 차세대 원전 등장에도 규제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기관은 시행령 개정과 소형모듈원전(SMR) 로드맵 수립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대형 원전 인허가 체계와 SMR 규제 혁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원전 확대 정책이 현실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규제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형 원전 인허가 구조를 '병목' 요인으로 짚었다. 동일 노형을 반복 건설하는 상황에서도 건설·운영 허가 전 단계 심사 구조가 유지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핵연료가 장전되지 않은 건설 단계에도 운영 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맞춰 심사 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원전 가동률 제고가 신규 설비 건설 못지않은 전력 확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과 4세대 원전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대형 경수로 중심 제도가 소형·다노형(여러 종류의 설계)·수동안전(전기나 외부 전원 없이도 안전이 유지되는 구조) 중심 설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설계기준사고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활용한 위험정보 기반·성능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규제기관은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계속운전 관련 안전성 평가 항목 중복성을 조정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김윤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안전본부장은 비경수형을 포함한 다양한 SMR 노형 특성에 맞는 안전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존 경수로 중심 체계만으로는 다변화되는 설계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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