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1일부터 시행…운영은 유연·관리는 강화

연구공간·인력 기준 완화
현장조사·과태료로 관리체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관리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묶은 '기업부설연구소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연구개발 조직 운영은 한층 유연해지지만, 부실 연구소를 걸러내기 위한 관리·제재 장치는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관리·지원 기준이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공간과 인력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된다. 부소재지도 기존 한 개에서 복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 미달 시 보완 절차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보완명령 이후 1개월 내 개선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요청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된다.

관리·감독 체계는 한층 엄격해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와 변경 신고 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인정취소 사유가 된다. 직권취소 대상이 된 연구소가 자진취소로 이를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사칭이나 허위 인정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연구자의 사기 진작에도 나선다.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해 기업 연구자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