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R&D 예타 폐지…1000억원 이상은 사전 검토받아야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500억 이상 예타 제외
2년 걸리던 예타, 전략기술 신속투자 방해…이젠 빠른 기술추격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08년 도입 후 18년만에 국가 연구개발(R&D)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폐지됐다.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연구 기획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국가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에 예타 면제는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의 적절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빠른 기술패권 경쟁에 발맞춰 국가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신규 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자 1000억 원 이상 R&D에는 사전점검 제도를 적용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AI,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유연한 추진이 핵심이다. 예타 폐지를 통해 조속한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거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양자기술 예타를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가 지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방지하고자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속성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사업에는 사업 추진 심사가 적용된다.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대신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적용한다. 전주기 관리 체계를 통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 사업 성공 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타 폐지 찬성을 응답한 비율은 84%에 이르렀다. 그만큼 R&D 예타 폐지는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중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타 폐지를 통해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됐다. 향후 대규모 R&D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지속해서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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