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에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의혹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서' 제출

메이플 키우기(넥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의혹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도 공지했다.

넥슨의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는 최근 게임 내 최대 능력치 등장 확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초 운영진은 게임 내 능력치 재설정 시스템인 '어빌리티'에서 특정 확률로 최대 능력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표기 내용과 달리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최대 능력치가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시스템은 유료 재화인 '어빌리티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약 한 달간 등장 확률이 없는 옵션에 유료 재화를 소비한 셈이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넥슨은 이달 26일 공동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협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 된다.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같은 법이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르면 확률을 고의로 잘못 표기한 게임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협회는 올해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에도 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구제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일환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넥슨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으나 사실관계가 진실 여부를 두고는 공권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