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 연 4회로…의견청취 절차 도입

3월·6월·9월·12월 심사 실시…사전설명회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가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심사 과정에 사업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3월·6월·9월·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심사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내용과 위치정보시스템 등 주요 설비 사항을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 과정에 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한다. 서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등록 지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나 법인의 합병·분할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방미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차수별 등록 심사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설명회는 이달 30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