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전면 시행…방미통위 정상 가동 초읽기 [뉴스잇(IT)쥬]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생성형 AI의 투명성·안전성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의사결정이 멈춰 섰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국회 몫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플랫폼 관련 주요 현안 심의·의결 재개가 전망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으로 불리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추가 공모를 23일부터 시작했다. 다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두 축으로 설계됐다. 연구·개발(R&D)과 학습용 데이터 조성, 전문 인력 양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동시에 AI 윤리와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생성형 AI의 투명성·안전성 의무와 함께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등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AI 서비스를 단순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나 소비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데 이어, 비상임위원 1명도 다음 주 중 확정할 방침이다.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위촉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합류하면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기존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주요 정책 논의와 의결이 멈춰 있었던 만큼, 출범 이후 산적한 방송·미디어·플랫폼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대표 AI 개발을 위한 민간 컨소시엄 1곳을 추가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선정된 팀은 기존 정예팀과 함께 2단계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추가 선정팀에는 엔비디아 최신 GPU인 B200 768장이 지원된다. 평가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정예팀으로 선정되며, 과반의 동의를 얻는 팀이 없다면 추가 선정은 불발될 수 있다.
정부는 선발 시 '프롬 스크래치' 개발 역량과 함께 국내 AI 생태계 기여 계획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2단계 평가는 8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와 독자성 평가 비중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1차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전에 참여했던 카카오와 KT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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