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TV 광고비 최대 4500만원 지원
2026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제작·송출비 지원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4500만 원의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전문가를 통한 기획·제작·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관계없이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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