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원회 "시장 규칙 따른다"…AI 학습 저작권 면책 논란 팽팽
데이터 '선사용 후보상' 시장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저작권 단체 "데이터는 사유재산, 투명성 의무 법제화해야"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이미 형상된 저작물 관련해서는 '선사용 후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시장에서 협의된 규칙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신문·출판·음악·방송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명확한 저작권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저작권자, 창작자 단체 등은 '대한민국 AI 행동계획'(AI액션플랜)에서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면책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된 저작물 관련해서는 '선사용 후보상'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 신문, 출판도서·문헌, 음악, 영상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의 제3자 활용 촉진 △거래시장 조성 지원 병행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I 생태계 확산 및 공익성을 증진하는 저작물은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위원회의 유재연 사회분과 위원장은 "(저작권자들이) 데이터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기술, 서비스가 다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은 저작권 보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사유재산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도 기술개발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의무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도 "AI 사업에서 토목 공사는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며 면책 중심의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 내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이용을 법제화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작권 갈등 문제를 풀고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개별기업, 중소기업이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AI업계는 속도가 생명이다.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저작물 사용 보상 기준을) 국가가 틀을 잡아준다고 해도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AI G3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수치가 아니라 창작자와 산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황금알을 낫는 거위를 죽여서도 안 되지만, 아직 새끼에 불과한 것을 굶겨 죽여서도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