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KT, 11일간 21만명 이탈…74.2% SKT로

10일 KT 이탈자 3만 3305명…위약금 면제 후 첫 3만명 돌파
13일까지 위약금 면제…이틀간 '막팜 몰림 현상' 가능성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2026.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이후 KT(030200)를 떠난 가입자가 21만 명을 넘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일간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2%가 SK텔레콤(017670)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하루 총 번호이동 건수는 6만 3651건으로, KT 이탈 가입자는 3만 3305명을 기록했다.

특히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맞아 유통망 내방객들이 주중보다 늘면서 이날 하루 기준 KT 이탈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 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KT 해지 고객 중 73.3%인 2만 2193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알뜰폰(MVNO)을 선택한 고객까지 포함하면 66.6%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077명이었으며, MVNO로 이동한 가입자는 3035명으로 집계됐다.

KT의 위약금 면제 적용 기간은 13일이 마지막 날로, 영업일 기준 이틀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남은 이틀간 '막판 몰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때는 열흘간 16만 6000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SK텔레콤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전으로 원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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