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년 원자력안전 R&D에 629억원…"SMR 설계 인허가 대비"

228회 원안위…고리2호기 계속운전 돕는 공기공급유로 신설 허용
새울3호기 착공 9년만에 신규가동 결정…내년 상용운전 전망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8회 전체회의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신규가동을 허가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에 총 629억 4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8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R&D는 미래 원전의 안전 현안에 대비한 규제기술을 적기 확보하려는 목표다.

계속사업으로는 미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에 대비한 안전 현안 규제연구가 있다.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와 관련된 규제검증기술 개발도 계속돼야 한다. 내년도에도 이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신규 지원 사업으로는 다양한 설계·목적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규제체계 마련 및 안전성 검증·기술확보가 있다. 관련해서 총 224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래 안전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기초연구 사업에는 47억 8500만 원을 투입한다. 원자력통제 분야 신규사업 및 가동 원전 안전규제 계속과제 등 6개 검증연구와 안전현안 사업에는 총 356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원안위는 최근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의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관련 공기공급유로 신설을 허가했다. 이는 올해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은 극한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로 원전 기존 설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노심냉각 기능을 유지·복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압축공기 공급 유로를 신설할 경우 유사시에도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압력방출 밸브를 작동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발전소 내 교류전원의 상실로 인해 설비가 마비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원안위는 신설되는 설비의 안전등급 및 규격 그리고 내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원안위는 울산에 소재한 새울 3호기(옛 신고리 5호기)의 신규 가동을 허용했다. 2016년 착공 후 9년만의 결정으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의 신규원전 허가이기도 하다.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설계수명 60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수출형 노형인 APR1400이 적용된 국내 5번째 원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에 기반했으며,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새울 3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6개월가량 시운전이 원활하다면 내년 중 상용 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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