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신규가동 결정…"내년 상용운전 돌입"

원안위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시운전 의결
APR1400 노형 기반 국내 5번째 원전…항공기 충돌 방호설계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울산에 자리한 새울 3호기(옛 신고리 5호기)의 신규가동을 허용했다. 2016년 착공 후 9년만의 결정으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의 신규원전 허가이기도 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228회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설계수명 60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수출형 노형인 APR1400이 적용된 국내 5번째 원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에 기반했으며,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6월 새울 3호기 건설에 착수했으며, 2020년 8월엔 원안위에 운영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의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국내 원전 최초 항공기 충돌 방호설계가 적용되면서 벽체가 기존 원전 대비 두꺼워졌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15㎝, 보조건물은 30㎝,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60㎝ 증가했다.

또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에 대비해서 대체교류디젤발전기가 증설됐다. 2개 호기당 1대에서 1개 호기당 1대로 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 역시 기존 20년분에서 60년분으로 늘었다.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심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한수원은 새울 3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6개월가량 시운전이 원활하다면 내년 중 상용 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