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하면 매출 3% 과징금"…김성회, 게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게임특위장 김성회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제재 부과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 김성회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게임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아이템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곧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회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