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부정행위 제재 강화'…연구제도 혁신

과기정통부,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제도 개선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정행위 제재는 강화하는 등 연구제도 혁신에 나선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던 관리 편의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부정행위 제재를 엄중하게 해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게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 관련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도 기관 특정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기술료 수입의 15% 이상)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기술료 수입의 85% 이하)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