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유튜버 '겜창현'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한 혐의

아이온2(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유튜브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걸었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 '겜창현'은 엔씨소프트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RG) '아이온2'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발언을 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겜창현의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비판과 지적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달 12일 '아이온2'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5명을 형사 고소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