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국한 SMR. 선박·열·수소 생산까지 확대…규제 체계 개선

원안위, 2026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안전성 규제에 선박용·열 공급용·수소 생산용 등을 포함시켜 향후 해당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2026년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설계 고유의 안전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규제체계가 개선되어야 선박용·열 공급용·수소 생산용 등 분야에서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 SMR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

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인도 빈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에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혼선을 방지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사고 등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한다. 광역센터에서 중단 없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원안위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또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확충할 계획이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 내실화,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도 유도한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원자력 사업자 및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시설 주변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쉽게 설명하는 등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