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이번 주 결론…영업비밀 보호기간·손해액 쟁점
4일 오후 2시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2심 선고
IP 수호냐 창작의 자유냐…게임업계 '스핀오프' 관행 이정표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원이 이번 주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2심 결론을 낸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오후 2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넥슨은 2021년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원심은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지만,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엑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 측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양사는 올해 10월 열린 2심 변론기일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을 둘러싸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넥슨 측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 대표가 주도했던 'LF'와 P3의 결과물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넥슨의 권리인 P3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크 앤 다커'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업계의 현실적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 판결은 이직이 활발하고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업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 내 프로젝트 정보를 이용해 독립하는 소위 '스핀오프' 식 창업이나 유사 장르 개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가 강화되는 셈이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개발자 개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핵심 인력의 이탈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일인칭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같은 날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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