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YTN 최대주주 변경' 현안 산적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등도 과제
OTT·뉴미디어 규율체계 등 중점 과제 처리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출범 58일째 이어진 '0인 체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문제를 비롯해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종철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 분야에서 학문적·정책적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 전문가로 평가된다. 인사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 임명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새 위원장 취임 후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의 일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와 디지털 방송 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출범 이후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위원회 구성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여당·야당이 각각 몫을 나눠 추천한다.

김 후보자가 맞이하게될 가장 큰 현안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 문제다. 법원 판단이 확정된다면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위원회 공백으로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진척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KBS·MBC·EBS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추천, 관련 규칙 제·개정 등은 방미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위원회 공백 기간 일정이 지연돼 왔다. KBS는 이달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각각 12월 9일까지 이사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인허가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일부 연기된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도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위반 과징금 부과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kxmxs4104@news1.kr